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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에너지 사용 제한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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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에너지 사용 제한 합동단속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12.1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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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6일까지 홍보 계도, 1월7일부터 과태료 부과
최근 연이은 기습 한파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울산시는 정부와 합동으로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울산시는 내년 2월22일까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대한 ‘동계 전력 수급 및 에너제 절약 대책’을 수립해 구·군 및 산하기관에 적극 추진토록 시달한 바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내년 1월6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월7일부터는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위반 시 과태료(300만 원 이하)를 부과키로 했다.

특히 홍보 계도 기간에도 전기 절약을 촉진키 위해 정부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위반 반복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키로 했다.

대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 실시된다.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약 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되고 난방온도 18℃ 제한 및 개인 난방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오전 피크시간대(10시~12시)에는 권역별 난방기 순차 운휴가, 오후 피크시간대(17시~19시)에는 난방기 가동중지, 네온사인 옥외광고물 및 경관 제한 조치 등이 내려진다.

민간부문은 계약전력 3000㎾ 이상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 제한, 건물 난방온도 20℃ 이하 제한 등이 실시된다.

또한 문을 열고 난방 영업 금지, 오후 5시 ~ 7시 네온사인 조명 소등(이후 시간 1개만 허용), 대형건물 난방기 순차 운휴 등의 대책이 추진되므로 시는 피크시간대 전열기구 사용을 중지토록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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