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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택배차량 공급 절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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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택배차량 공급 절차 시행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12.18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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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요령 고시 및 택배사업자 인정 신청 공고
국토해양부는 택배분야 집화·배송에 쓰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해 관련 규정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 구체적 허가 절차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고시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에는 택배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기준, 1대 사업자 허가를 받고자 하는 택배기사가 제출해 하는 구체적 제출서류들을 담고 있다.

또 허가 절차의 첫 단계로서 택배기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집화·배송에 종사할 수 있는 택배사업자 인정 신청을 공고했다.

택배사업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고시에서 규정된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31일 까지 국토부에 제출, 내년 1월 중순까지 택배사업자 인정 및 허가 대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공고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는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여 내년 2~3월 경부터는 지자체별로 허가 신청 및 허가 발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통해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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