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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낙안읍성, 초가지붕 이엉이기 산재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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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낙안읍성, 초가지붕 이엉이기 산재보험 가입
  • 강종모
  • 승인 2015.09.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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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 건물도 작업 중 상해를 입었을 때 산재처리 가능해져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시장 조충훈)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순천의 낙안읍성 내에는 민간인이 사는 초가 100여 채와 시 소유의 각종 체험장으로 운영되는 초가 48채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매년 순천시와 민간 건물주는 초가에 지붕 이엉이기 작업을 실시한다.

이엉이기 작업은 순천시 소유 건물의 경우 경쟁입찰방식으로 건설회사를 선정해 시행하고, 개인 소유의 민가 건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행한 후 완료되면 순천시가 공사비를 보상금형태로 지급한다.

민가의 경우 대부분 주인이 그 작업을 실시하는데 그 동안 이엉이기 작업을 하면서 지붕에서 떨어지는 사고 시 치료비를 작업한 주인이 부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순천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이엉이기 작업 세대주를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박승조 순천시 낙안읍성장은 “앞으로도 매년 예산을 편성해 초가지붕 이엉이기 시기에는 각 세대주를 산재보험에 가입시켜 유사시에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생활불편을 감수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있는 낙안읍성 주민에게 관람료의 33%에 해당하는 보존관리비를 각 세대에 지급하고 있으며, 개인소유의 초가지붕 이엉이기 사업비, 중‧고‧대학생 자녀 학자금, 건물화재보험료, 태풍‧재난에 대비한 재해보험료, 공시청료, 방역소독에 대해 전액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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