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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한옥정비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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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한옥정비 보조금 지원
  • 박춘화
  • 승인 2015.09.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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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 각종 문화재로 건축행위가 제한돼 온 경북 경주시의 일부지역에 한옥정비 보조금이 지원된다.

경주시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역사문화 환경 보존육성지구(고도지구)내 정비계획이 수립된 황남동·인왕동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옥으로 신·증·개축 및 수선·대수선 등을 시행할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문화재 주변 지역에 토지이용행위 제한으로 인해 건물 신축, 수선 등을 할 경우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시는 한옥 정비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으로 인해 주민생활을 지원하게 되는 길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4일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추석 연휴를 맞아 고향을 찾는 경제력이 있는 자녀들이 이 사업을 충분히 인지해 보조금을 지원받아 부모님들이 살고 계시는 한옥을 신축 또는 수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또 시는 한옥 정비사업과 더불어 인근 유적지와 연계하는 보행로 정비 및 쌈지 공원, 쉼터 등 커뮤니티 공간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고도 이미지에 걸 맞는 가로변 환경정비, 한옥지구 정비를 통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규제 일변도의 문화재 정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정동·탑정동 등 인근지역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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