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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무료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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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무료로 지원
  • 정기현
  • 승인 2015.09.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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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3개단지 지원

[경기=동양뉴스통신]정기현 기자= 부천시가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중 외부회계감사를 희망하는 단지의 신청을 받아 무료로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미르공인회계사감사반에서 2개 단지(세종그랑시아, 동문굿모닝힐)에 대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 필요성, 잡수입과 잡지출 계정 정정 등 관리업무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모든 입주민들이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외부회계감사를 희망하는 단지는 다음달 16일부터 30일까지 부천시 공동주택과(1층 공동주택상담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3개 단지에 부천시가 지정한 회계법인ㆍ회계감사반이 직접 현장 출장해 회계감사를 지원하게 된다.

부천시 홈페이지(http://www.bucheon.go.kr)와 공동주택과가 직접 운영, 가입자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고 있는 부천시공동주택정보나눔터(http://apt.bucheon.go.kr)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 1월 1일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사용에 대해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 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 1이상이 연서로 요구하는 경우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요구하는 경우만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비의무관리 단지의 경우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조차 없어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그 결과 입주민간 갈등이 잠재돼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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