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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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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김갑진
  • 승인 2015.09.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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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김갑진 기자= 경북도는 24일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15년 제3회 경상북도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행정부지사 김현기, 영남대학교 교수 김렬)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경상북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신설규제 심사와 국토부와 환경부 등에 건의할 2015년 중앙건의 규제 20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도에 따르면 규제심사는 경북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경관협정운영의 설립신고 의무, 경관협정의 승계자 동의서 제출의무, 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제출의무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대상' 등 규제사항에 대해 규제가 미치는 영향과 실효성에 대해 논의 했다.

이날 위원회는 아름답고 품격 있는 지역공간 창출과 도민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경관사업을 추진하고, 최소한의 규제신설을 주문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경우 입간판의 설치를 위한 표시방법, 규격 및 일부 행위에 대한 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항에 대해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개선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논의했다.

위원회는 입간판으로 인한 주민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기 행정부지사는 "규제개혁은 우리 도정의 핵심과제로써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신설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규제개혁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우선 이달에 확정된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자치법규)에 대해 올해 중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 및 시군의 전담반을 구성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상위법령에 위임 없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키로 했다.

또 규제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북형 푸드트럭 창업을 지원하고 시군 및 도내 공공기관, 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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