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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주택용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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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주택용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 완화
  • 김갑진
  • 승인 2015.09.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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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김갑진 기자= 장용훈 경북도의원이 전국지자체 최초로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279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5일 장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도시가스 보급률이 56.1%로 전국 평균 77.8%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목돈이 부담돼 도시가스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도민들이 많아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례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현재 도시가스를 신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스보일러와 내관설치비, 공동시설분담금, 인입배관 설치비 등 가구당 부담비용이 약 350만원~700만원이므로 도비로 기금을 설치, 사용자 부담금을 융자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 조례안이 시행돼 100억원의 기금이 설치되면 연리 2.5%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돼 세대당 500만원 기준으로 보면 약 2000세대가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융자금이 상환되면 또 다른 세대가 융자수혜를 받게 돼 다른 에너지원 보다 저렴한 연료인 도시가스를 더 많은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어 서민가계 안정 및 에너지 복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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