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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11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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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장 11개소 적발
  • 류지일 기자
  • 승인 2012.12.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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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내 11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7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금강청은 적발된 11개 사업장을 승인기관에 이행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11개 사업장 중 8개 사업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실태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현장은 비산먼지 발생 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영동~추풍령 간 도로건설 현장은 터널구간의 지하수 영향저감 및 모니터링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다 적발됐다.

민간 사업장으로는 신라개발(주)의 아리솔 골프장이 협의된 지하수 개발량을 초과 개발하여 이행조치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공사를 실시한 논산의 동산산업단지와 사업 착공을 통보하지 아니한 도고산업의 채석장에 대해서는 각각 1,000만원과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실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고,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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