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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화재 발굴후 불법 사토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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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화재 발굴후 불법 사토 반입
  • 김종오 기자
  • 승인 2012.12.26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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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사토장 선정 잘못,관급공사 사토 팔아 이익?
한국수력 월성원자력에서 방폐장 유치지원사업일환으로 짓고 있는 경주 컨벤션센터 신축공사장 에서 나오는 사토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주 컨벤션센터건설현장에서 나오는 사토가 양북면 장항리 한수원 신축부지 성토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으나 한수원에서는 장항리까지 사토장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자 사토장 규정을 무시한 채 인근 관급공사현장으로 사토가 빠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관급공사 현장이라도 설계상 규정을 무시한 채 사토를 받을 수 없으며, 관급공사장에서도 일정량의 사토를 받기위해서는 세륜·세차시설 설치와 사토장 진입도로 확보 및 대기환경보존법과 국토관리법등 고려해 사토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 이런 규정조차 묵인한 체 경주시 문화재 과에서는 사토를 받을 것으로 확인 됐다.

경주시 관계자는 “방진막과 세륜·세차시설을 갖추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는 이들 시설을 갖춘 뒤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수원에서 사토가 많이 있으니 경주시 공사현장에서 받아주도록 공문까지 보내와 관급공사에 사토를 받기로 했고 이것이 불법인줄 몰랐다고 말했다.

한수윈 관계자는 사토를 받겠다고 한수윈 으로 부터 경주시로부터 공문이 와서 사토를 넣었지만 방진막과 사토장 내의 세륜·세차시설 설치와 사토장 진입도로 개선 없이는 사토반입이 안되다는 것을 명시했으나 경주시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사토를 넣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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