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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게암컷 불법유통 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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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게암컷 불법유통 사범 검거
  • 김종오 기자
  • 승인 2012.12.2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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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지난 10일부터 동해안 주요 어자원인 대게 불법포획·유통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A(40)씨 등 총 6명(3건)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이 중 혐의가 중한 B(52)씨를 구속하고 관련 포획 및 유통업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해경은 지난 21일 오후 4시께 포항시 남구 주택가 한 상가건물 내 수족관 8개와 찜기 2개를 설치해 놓고 대게와 대게암컷 수천마리를 택배 및 인편으로 판매한 A씨 등 2명을 적발했다.
 
이에 앞서 B씨 등 3명은 지난 17일 오후 경북 경산시 한 횟집 인근 주차장에서 대게 암컷 수천마리를 유통업자로부터 건네받아 판매목적으로 자신의 차량에 적재하다 잠복 중이던 해양경찰관에 붙잡혔다.
 
해경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B씨를 구속하는 한편 조사를 통해 다른 포획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4000여 마리를 구입, 판매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포획자와의 연결고리를 수사하고 있다.
 
13일 오후에는 대구시 수성구 한 식당 주차장내 수족관에 대게암컷 4200여 마리를 소지 보관하며 그 중 일부를 유통한 C(45)씨도 검거했다.
 
해경은 이들의 여죄를 추궁하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불법 포획된 대게암컷은 전량 압수해 해상에 방류 조치했다.
 
해경은 매년 대게암컷 불법 포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종합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대게 불법포획 및 유통 등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때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육상에서 입체적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대게암컷이나 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소지나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에 검거된 사범들은 일반 유통업자에서부터 내륙지역 식당 주인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다”며 “이에 대게 암컷 불법 포획 및 유통근절을 위해 이들 불법 포획자와 유통자간 연결고리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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