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거나 유사휘발유로 사용하기 위한 위험물의 무허가 저장취급, 화학공장,화학제품창고 등에서의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 등을 중점 단속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설치허가를 받지 않는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등의 위법사례에 대해 강력한 법 집행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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