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동양뉴스통신] 양도윤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상수도요금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익산시 상수도 수용가 가운데 수도요금 2회 이상 10만원이상 체납은 281건 1억48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부터 월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독려와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를 실시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 하지 않은 수용가에 대하여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2개월 이상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 단수 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수를 미뤄왔으나 고의, 고질적 체납자가 감소하지 않고 있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기일 내 상수도 체납요금을 납부하여 단수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이나 상가 등의 매매 등으로 수용가 명의가 바뀔 경우에는 상수도요금에 대한 정확한 정산을 실시해 주고 상수도과에 명의변경 신청해야 한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