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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원후견인제 운영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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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민원후견인제 운영현황 발표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12.31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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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해결 복합민원도 해결, 재산권 행사 가능케 해
울산시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민원후견인 활동사항과 우수사례 등 하반기 민원후견인제 운영현황을 점검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사항은 후견인 지정 처리카드와 전화상담을 통해 민원후견인 활동사항과 우수사례 등이다.

‘민원후견인제’는 울산시가 행정경험이 풍부한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 민원처리 안내와 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올해 하반기 민원후견인제로 지정된 민원은 복합민원 64건, 단순민원 15건 등 총 79건이다. 특히 도시개발과 산업단지개발 관련 복합민원 실적이 68%(59건)로 가장 많았다.

세부 현황은 도시개발과 산업단지개발관련 복합민원 54건, 녹지공원과 산림사업법인, 토석채취허가관련 등 복합민원 17건, 환경관리과 자율점검업소 지정 4건, 경제정책과 전기사업허가 3건, 기타 1건 등 복합민원과 16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민원 등이다.

이중 64건은 해결, 9건은 내용미비 등으로 취하, 6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시는 후견인 지정 처리카드와 전화상담을 통해 민원후견인 활동사항 점검한 결과, 도시개발과 이정호 사무관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업무 44건을 처리하여 최우수 후견인으로 선정, 녹지공원과 이대해 사무관이 14건, 도시개발과 김연식 사무관이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민원후견인으로 지정되어 활동이 우수한 후견인 6명에게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 격려했다.

또 우수사례로는 미불용지로 남아 수십 년간 공공도로로 사용되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효문공단 내 덕산산업(주)의 사유지가 신설도로 개설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통해 공장용지로 활용가능토록 한 것으로 이는 징기 미해결된 민원을 해결해 준 사례이다.

시는 도시개발·건축주택 분야, 교통·건설·경제통상 분야 등에 36명의 사무관급 공무원을 전문 민원후견인단으로 운영하여 민원처리안내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고객감동 민원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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