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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기태 전남도의원 적정공사비 공사품질저하 방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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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기태 전남도의원 적정공사비 공사품질저하 방지 핵심
  • 강종모
  • 승인 2015.10.20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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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전남도의원.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올해 건설산업 분야 화두 중 하나는 최저가 낙찰제 폐지다.

무리한 저가 입찰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처방한 ‘종합심사낙찰제’가 다음해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에 있다.

물론 모든 건설공사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에 따르면 대상규모는 300억 이상 대형공사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다고 한다.

정부가 이처럼 건설산업 분야 입‧낙찰제도를 손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가 경쟁입찰을 통한 비용절감 효과가 실제 예산절감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다.

오히려 최저가낙찰제로 낙찰을 받은 뒤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당초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는 건설분야에 만연돼 있는 불법‧불공정 사례 중 하나인 초저가 하도급을 태생적으로 품고 있어 하수급인인 전문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기계‧장비업자나 임금근로자들에게까지도 그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공사목적물 또한 부실시공으로 인한 품질저하 및 하자 발생 등으로 가히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최저가 낙찰제는 예산절감과 같은 실익대비 초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폐해나 공사품질저하 등 부실시공의 우려를 안고 있는 만큼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올해 건설업계 수익성 악화의 주원인이 되었던 실적공사비도 사실상 폐지되고,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표준시장단가제도가 도입‧시행되어 분위기도 그만이다.

▲다음해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다만 기존 제도를 없애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않도록 정부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처럼 오락가락 급조한 땜질식 정책변화의 잘못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 건설산업 백년대계를 망치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이에 정부는 통렬한 자기반성과 함께 오랜 관행과 진부한 답습에서 벗어나 창조적인 혁신의 기틀을 마련토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려는 종합심사낙찰제는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건설선진국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혁신을 통한 장기적 관점에서 나온 방안이다.

이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금액,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의 제도이다.

입찰금액 뿐만 아니라 서비스,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최고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최고가치! 종합심사낙찰제의 핵심 슬로건이다.

정부가 새롭게 도입하려는 동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는 건설업계 전반에 걸쳐 최고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과거 수시로 바뀌던 제도의 변화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일부에서 이 제도가 대형건설사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중‧소업체 보호 장치 마련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의 새로운 제도도입은 분명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인 신호탄임에 틀림없다.

변화무쌍한 국내‧외 경제상황과 맞물려 오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국가 및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내놓은 것들이니 당연하다.

하지만 중소건설업체들 특히, 초저가 하도급에 허덕이고 있는 생존형 전문건설업체들에게 까지 그 변화가 피부로 와 닿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에 정부는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제도변화에 노력을 기울이면서 기존에 잘 만들어 놓은 착한 제도들에 대한 실효성 강화에도 적극 매진해야 한다.

▲최고 가치 공감대 형성돼야

예를 들면, 하도급계약에 있어 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저가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며, 심지어 직접공사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가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다.

그러나 실효성이 문제다.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저가 하도급계약실태 및 발주기관의 하도급 저가심사 누락 문제가 감사원 감사 시 종종 일어나고 있는 단골메뉴라고 하니 알만하다.

최저가낙찰제 폐지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은 도급계약에 따른 적정공사비 확보가 핵심이다.

반면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제도는 하수급인의 입장에서 적정공사비 확보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수급인이나 하수급인 모두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못하면 경영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공사품질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을 뿐이다.

정부가 지속적인 제도변화 모색과 함께 기존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야할 가장 큰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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