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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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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서두르세요”
  • 최정현
  • 승인 2015.10.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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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100% 달성 통한 통학로 안전 확보

[동양뉴스통신]최정현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기한(2015년 7월 29일) 이후 지속적인 신고 독려와 홍보를 통해 대전지역 내 학원의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이 93%를 넘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구조변경 진행 중인 차량은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속 유예 중이나 연말에 구조변경 진행 차량이 몰려 미신고 차량이 될 수 있어 서둘러 구조변경을 진행해야 한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 이상 차량이며, 일부 학원장이 9인 미만 자가용을 이용해 운영하는 경우는 미신고 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주의해야 된다.

동ㆍ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 관계자는 “미신고 어린이 통학차량은 단속 적발 시 운영자에게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니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운행을 해야 한다”며 “이번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는 사회 절대 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에 비춰 학원장이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어린이 통학에 만전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지역 내 신고 대수는 234대 중 219대(93.6%)가, 서부는 446대 중 418대(93.7%)가 신고를 완료했으며, 아직 미신고 차량 43대의 사유는 구조변경 진행 중인 차량이 대다수이고 학원의 인수인계 및 신차 구입 등으로 올해 안에 신고가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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