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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각종 기금 배분 "제주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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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각종 기금 배분 "제주홀대"
  • 서정용
  • 승인 2011.09.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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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국감서 수백억 세수 감소 지적
 
▲ 제주경마장 경주모습
한국 마사회가 각종기금 배분과 중계경주 수 등에서 제주지역을 홀대하면서 연간 수백억원의 세수입이 감소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은 27일 국정감사에서 한국마사회의 중계경주와 기금 배문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김우남 의원의 한국마사회 감사자료에 따르면 마사회의 경마는 통상 경마장에서 직접발권하는 본장경마와 장외발매소에서 경주 중계를 통해 마권을 발매하는 중계경주로 나눠진다.
 
현행 마사회의 매출구조를 보면 본장경마와 정외발매의 비중이 72대 28로 중계경주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경마시행 매출액의 14%를 레저세 등으로 징수하는 만큼, 중계경주가 많을 수록 막대한 지방세 수입의 차이가 발생한다.
   
▲ 김우남의원
 김 의원은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즉 과천의 중계경주비율이 100%인 반면, 제주의 중계경주 발매 비율이 30%에 머물면서 3100억원의 세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2010년의 경우 경기도 장외분 지방세 수입은 3591억원, 부경은 2247억원인데 반해 제주는 423억원에 그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마사회가 2012년 제주의 중계경주 수를 2011년보다 22회 줄어든 242회만 실시한다는 ‘경마지표 시행안’을 마련한 점을 지적했다.
 
이 경우 제주는 약 40억원의 레저세 및 지방교육세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과천은 14회, 부경은 50회가 각각 늘어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기부금과 매체광고비 등 마사회가 집행하는 각종 기금에서도 제주가 홀대를 받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 의원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편성된 기부금 209억100만원 중 82%인 171억원이 서울경마본부에서 집행됐다.
 
제주 집행액은 총 편성액의 2.3%인 5억여원 수준이다. 기부금 집행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0.18%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마사회는 서울과 부경의 중계경주수를 늘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제주의 경주수를 축소했다"며 "마사회는 당장 중계경주의 지역차별 정책을 시정해야 한다"고 목청을 세웠다.
 
또한 "각종 기금 배분에서도 제주는 여전히 홀대를 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예산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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