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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에코시티 분양가 790만원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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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에코시티 분양가 790만원대 권고
  • 양도윤
  • 승인 2015.10.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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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분양가심사위원회, 26일 에코시티 4개단지 분양가 심사

[전북=동양뉴스통신] 양도윤 기자 =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옛 35사단 부지에 조성되는 에코시티 4개 공공주택의 분양가를 3.3㎡당 각각 793만원과 795만원으로 권고했다.

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26일 최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에코시티 공동주택 4개단지(2746세대)에 대한 분양가 심사 결과, 이 같은 분양가를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당초 에코시티 공동주택 4개단지가 각각 요청한 분양가인 866만원, 867만원, 873만원, 877만원 보다 64만원~72만원 가량이 낮아진 금액이다.

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이날 에코시티에서 최초로 신청한 이번 4개단지 공공주택 분양가격이 향후 전주지역 주택가격 안정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만큼 적정 분양가를 심의 결정하기 위해 객관적인 심사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심사에 앞서 관련 법령에 근거해 분양가격의 구성 항목별 비용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에코시티 현장과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적정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는 최근 불거진 공동주택 고분양가에 대한 정서 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함이다.

시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이 같은 심사 결과를 공동주택 사업주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이를 수용하게 되면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할 계획이다.

에코시티에 건립 예정인 공동주택 규모는 총 17개 단지 1만1888세대이며, 이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공동주택용지는 임대 3개단지를 제외한 14개단지 9586세대다.

에코시티에 건립 예정인 공동주택 규모는 총 17개 단지 1만1888세대이며, 이 중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 공동주택용지는 임대 3개단지를 제외한 14개단지 9586세대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아파트 가격 거품을 부추기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에코시티 입주자모집에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웃돈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전매제한을 1년으로 제한했으며, 1순위간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전주시에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 받도록 거주제한을 정해 모집 승인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반(시, 구청, 경찰서, 공인중개사협회 합동단속)을 편성, 입주자 계약기간에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주변의 이른바 ‘떳다방’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공공택지 개발시 분양가격의 주요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공동주택용지의 택지공급 방법인 ‘최고가격 낙찰제’ 대신 ‘추첨 입찰제’ 적용을 검토하는 등 서민에게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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