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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 대화로 해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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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 대화로 해결해요"
  • 강주희
  • 승인 2015.10.28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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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률 증가 추세
최근 10년간 신청건수 및 성립률.

[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분쟁의 신속하고 저렴한 해결을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의 하나로 운영 중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이용건수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산업재산권이나 직무발명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서 당사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로 지난 1995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지만 조정이나 중재와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국내의 낮은 인식으로 인해 그 동안 활성화가 어려웠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의 그간 활용건수는 연 5건 이하로 매우 저조했다. 그러나 2014년에 총 11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었고 올 3분기까지는 전년도 신청건수를 넘어선 12건을 기록하며 제도도입 이래 가장 많은 연간 신청건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조정 이용건수 증가는 지식재산권 전문기관인 특허청이 운영하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검찰에 계류 중인 산업재산권 관련 형사 사건을 특허청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사전 심의하는 검찰사건 연계조정이 원활히 정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는 별도의 신청비용이 들지 않으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므로 심판이나 소송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조정이 성립될 경우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합의사항이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은 소정의 신청서(특허청 홈페이지 www.kipo.go.kr/adr)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ip.adr@korea.kr)에 제출하면 되고,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를 통해 자세한 안내와 더불어 신청서 작성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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