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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산림청, 소나무류 불법 이동‧취급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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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산림청, 소나무류 불법 이동‧취급 특별단속
  • 조영민
  • 승인 2015.10.2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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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총력

[공주=동양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중부산림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재확산되고 있는 소나무류재선충병의 인위적 피해를 막기위해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소나무류 불법 이동‧취급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은 최근 신규 소나무류재선충병이 펠릿공장, 제재소 등 목재유통․가공업체 주변에서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여 목재가공업체를 중점적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의 작성·비치 여부와 소나무류 불법이동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산림청은 경찰서, 지자체 등과 공조하여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11월말까지 대전, 세종, 충청지역 내 142개 업체를 집중단속하여 이동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남송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에서는 생산확인표 등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비치해야 한다.”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 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가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비치하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불법이동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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