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은 총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남구 선암동 주민자치센터(4㎡), 울주군 삼남면 단독주택(2㎡) 울주군 삼동면 단독주택(2㎡) 등 3곳에 설치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4월 지붕면적 1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접수한 빗물 이용 희망 시설(13개)에 대해 홍보성, 이용성, 건물주의 관심도 등을 평가하여 3곳을 선정했었다.
시에 따르면 이 시설은 지붕에 설치된 집수면을 통해 수집한 빗물을 집수조에 모아 화장실 청소, 텃밭 물주기 등에 물을 재이용하는 구조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자치센터,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수요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해 5개소 정도를 선정,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시범 설치한 빗물 이용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시설 설치를 원하는 건축물에 대한 지원범위, 비용 등 구체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014년부터는 시설 설치자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지붕면적 1,000㎡이상의 신축건물에 대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월12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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