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금 6억 원, 융자 신청 연중
울산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해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융자금 총액은 6억 원이며 신청기간은 연중이다.
조건은 신용, 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 규정 적합자로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융자대상은 위생관리시설을 개선 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이다.
한도액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HACCP) 2억 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5000만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3000만 원 이내(화장실만 개선 1000만 원 이내) 등이다.
신청은 융자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구·군 (환경)위생과로 접수하면 되고,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경남은행 전 영업점이다.
융자 제외 대상은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 잔액이 있는 업소 등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식품진흥기금 59억 400만 원(216건)을 융자했다.
계획에 따르면 융자금 총액은 6억 원이며 신청기간은 연중이다.
조건은 신용, 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 규정 적합자로 연리 2%,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융자대상은 위생관리시설을 개선 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이다.
한도액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HACCP) 2억 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5000만 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3000만 원 이내(화장실만 개선 1000만 원 이내) 등이다.
신청은 융자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구·군 (환경)위생과로 접수하면 되고,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경남은행 전 영업점이다.
융자 제외 대상은 영업정지(과징금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 잔액이 있는 업소 등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식품진흥기금 59억 400만 원(216건)을 융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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