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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재산등록의무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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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재산등록의무자 교육 실시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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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10일 재산등록의무자의 정확한 재산신고를 유도하고자 오는 11일 도청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재산등록의무자 및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13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소방장 이상 소방직 공무원, 건축·토목 등 인·허가 특정부서의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이 대상으로서 도 및 시군에서 총 3,964명이 지난 한해 동안의 재산변동사항을 2월28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번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현금, 예금, 보험, 증권,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변동사항이 모두 신고대상, 시군의원 등 170여명의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3월말 도보에 공개할 예정이다.

도는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허위·누락 등 잘못 신고한 공무원에게는 경고 및 징계조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신고마감일에 즈음한 신고 폭주와 접속 불편,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가변상황’을 고려해, 부동산 및 금융 재산 정보가 제공되는 21일부터 2월 15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정하고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엄격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와 엄정한 공직윤리관 정립에 힘써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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