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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매수설' 장동훈 전 후보 고발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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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매수설' 장동훈 전 후보 고발 취하
  • 제주포커스
  • 승인 2013.01.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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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제주도당, "도민대통합과 포용 차원 특단의 배려" 강조
지난해 4.11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위반혐의(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로 구속됐던 장동훈씨(당시 제주시갑 선거구 무소속후보)에 대한 고발이 취하됐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10일 지난해 4․11총선 당시 제주시 한림읍 오일장 유세에서 장씨가 “모 후보가 후보 사퇴를 조건으로 30억 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을 제안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건과 관련, 검찰에 고발했던 당시 현경대후보 선대위 신방식본부장이 도민대통합과 포용의 대승적 차원에서 고발을 취하했다고 10일 밝혔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당시 당선이 유력시 되던 현경대후보가 장씨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선거에서 패배하는 결과가 초래됐고 현후보를 비롯해 새누리당과 지지자, 그리고 도민들에게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씨가 그동안 1심재판에서 1년4월의 실형을 받아 3개월간 수감생활을 하는 등 법적으로 범죄사실이 명백히 밝혀졌고 불법선거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경종을 울림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을 기대하며 도민 화합과 포용의 차원에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고질적인 흑색선전과 마타도어가 다시는 재발되지 말아야 하며 장씨도 선거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현후보와 지지자, 새누리당 그리고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동안 그의 삶에서 주변 분들에게 피해를 준 것들이 있다면 그또한 용서를 빌고, 진정 어린 반성과 참회를 통해 새 삶을 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씨는 지난해11월 제주지법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등의 혐의로 징역 1년4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고측이 고발을 취하함으로써 2심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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