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5일 제6기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할 어린이를 3월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린이는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법제처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www.moleg.go.kr/child)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입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 스스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개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주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어린이들이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준법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매년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제처는 어린이들이 법치행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준법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2008년부터 매년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2년까지 총 8,595명의 어린이들이 어린이법제관으로 활동, 3,900여건의 법령개선의견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제6기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되면 1박2일로 개최되는 법 캠프, 국회·헌재 등 법 관련 기관 탐방행사, 지역별로 열리는 토론마당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제6기 어린이법제관으로 위촉되면 1박2일로 개최되는 법 캠프, 국회·헌재 등 법 관련 기관 탐방행사, 지역별로 열리는 토론마당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어린이법제관 홈페이지에 법령 개선의견 및 법령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고 온라인 토론 참여, 어린이 생활법령 및 입법과정의 이해와 관련된 사이버 강좌도 수강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입법체험 기회가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실질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 및 도서·탄광지역 거주 어린이, 다문화 가정 어린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층 어린이를 적극적으로 모집·위촉할 계획이다.
이재원 법제처장은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에 흥미를 갖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는 입법체험 기회가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실질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 및 도서·탄광지역 거주 어린이, 다문화 가정 어린이, 사회복지시설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층 어린이를 적극적으로 모집·위촉할 계획이다.
이재원 법제처장은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에 흥미를 갖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회·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어린이 및 사회적 약자층 어린이들이 어린이법제관 활동을 통해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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