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인천시교육청, 부적절한 발언 '엄중경고'
상태바
인천시교육청, 부적절한 발언 '엄중경고'
  • 오선택 기자
  • 승인 2013.01.15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부적절한 발언 등 교사들과의 갈등을 일으킨 교장, 교감에게 엄중경고 초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계양구 모 고교 교사 13명으로부터 시교육청에 진정서 접수 내용에 대하여 3일부터 8일까지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교감이 교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술을 돌리는 과정에서 임신 중인 여교사에게 술을 권했고 여교사에게 학기중 출산휴가(3월 5일)를 들어갈 경우 학생들의 혼란과 기간제교사 확보문제 등으로 3월 1일부터 출산휴가를 권유했다.

또한, 교사들에게 업무지시와 독려 등의 과정에서 교사와의 언쟁과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학교운영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교직원들의 갈등으로 민원을 야기 시킨 교장, 교감에게 “엄중경고”조치하고 교감에 대해서 “전보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