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1 17:27 (수)
전주시보건소, ‘마약류취급의료업자 교육’ 실시
상태바
전주시보건소, ‘마약류취급의료업자 교육’ 실시
  • 조준수
  • 승인 2015.11.26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동양뉴스통신]조준수 기자=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26일 보건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취급의료업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0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규정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진료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제공 및 처방전을 발급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기록정비에 관한 사항과 보관·저장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 전반에 관해 교육을 실시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 교육은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받도록 돼 있어 이번 교육에는 마약류를 취급한지 1년 이내인 의료기관이 참석했다.

더불어 실제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취급 중 발생하는 여러 사례에 관해 많은 질문과 답변이 오갔으며 참석자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 속에 교육이 진행됐다.

한편, 시 보건소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규정에 의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이에 따른 수료증을 교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