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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13 개별주택 가격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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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13 개별주택 가격산정
  • 강선목 기자
  • 승인 2013.01.17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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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청주시 흥덕구는 올해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를 지난 달부터 시작해 이달 오는 18일 가격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7일 구에 따르면 관내 단독, 다가구, 주상복합건물 중 주거용 등 2만3600여 호에 대한 감정평가사로부터 사전 교육받은 조사요원 31명이 15개조로 편성됐다.
 
이들은 담당구역별로 주택특성조사표상 20개 주택항목에 대해 전년도 대비 변경된 특성을 조사, 개별주택 산정프로그램을 정비한 다음 가격을 산정한다.

주요 변경내용은 신·증축, 말소, 철거, 폐가·공가, 무허가 건물, 주거와 비주거로 용도변경, 지붕·구조변경 등으로 정확한 현지 주택특성조사가 요청된다.
 
납세자는 재산세 등 세금부과와 직결되므로 특성조사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으며, 산정가격 열람에 따른 의견 수렴과 가격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두어 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견지하고 있다.

가격조사 일정으로 2월11일까지 가격을 산정, 2월27일까지 감정평가사로부터 산정가격 검정을 받은 다음, 오는 3월25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4월 중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30일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은 오는 31일 국토해양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http://www.kreic.org/realtyprice)를 통해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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