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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녹차에 이어 보성벌교꼬막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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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녹차에 이어 보성벌교꼬막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 강종모
  • 승인 2015.12.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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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국 꼬막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보성벌교꼬막문화산업특구가 지난달 27일 중소기업청 특구 위원회에서 신규 지정 가결 됐다고 1일 밝혔다.

지역특구제도란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129개 규제특례 조항을 적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벌교읍 회정리 외 5개리 총면적 9.6㎢로서 도로교통법외 4개법의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꼬막양식, 가공‧판매시설확충, 어촌체험관광 등 6차 산업화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5년간 456억원 투입으로 798억원의 생산유발 및 407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벌교꼬막문화산업특구 지정을 통해 그동안 벌교꼬막은 단순구조 유통체계인 1차 산업에서 벗어나 생산‧가공‧유통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벌교꼬막의 부가가치 제고로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특화발전의 제도적 뒷받침 및 자립형 성장동력 계기를 부여하고 벌교꼬막의 산업화‧기업화‧규모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7년 9월에 지정된 보성녹차산업특구가 적극적인 규제완화 특례운영으로 차만들기 체험관광 등 각종 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 지난 8월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성과 평가에서 ‘올해 우수지역특구’로 선정돼 중소기업청장 표창과 함께 포상금 5000만원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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