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오는 8일 오후 2시 광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문화콘텐츠 관련 영업자 정기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전한 여가문화와 휴식공간을 종성하기 위한 이번 교육에는 노래연습장업주 87명과 게임제공업주 62명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강사로는 문화관광과 이기섭 문화예술팀장, 광양소방서 한만조 예방안전담당, 광양보건소 오은영 주무관 등이 참여한다.
교육은 ‘영업 관련 주요 법률 및 사례 설명’,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국민건강증진법 전면금연 시행 및 지도’ 등으로 총 3개 과목, 3시간 동안 진행된다.
특히 일방적인 주입식 강의에서 벗어나 지난 수년간 광양시 영업소들의 위반사례와 통계자료를 시청각으로 강의하면서 영업자들이 강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피부에 와 닿는 교육이 되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편 광양시는 정기 교육을 받지 못한 대상자를 위해 이번 달 말에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보충교육까지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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