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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옥룡노인요양센터 갑질 행태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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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옥룡노인요양센터 갑질 행태 도마위
  • 강종모
  • 승인 2015.12.0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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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 “전혀 폭행 한 적 없다” 폭행사실 전면 부인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지역의 한 노인요양센터의 갑질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심지어는 직원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를 목격한 동료 직원에 의하면 “이러다가 사람이 죽겠다” 싶어 직접 112센터에 신고를 했다고 했다.

▲폭행한 사실 유무 관건

지난달 30일 광양지역의 노인요양센터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이 조리사 이某씨를 폭행해 전치 2주 상당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이씨는 병원으로 후송돼 입원 치료 중이다.

하지만 폭행을 한 것으로 지목된 센터장 황씨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할 뿐 더 이상의 이야기를 언급을 꺼려했다.

반면 이날 폭행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직원에 따르면 “센터장이 카트(식사 운반용 수레)를 집어 들어 수차례 내려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뿐만 아니라 “이러다가 사람이 죽겠다 싶어 직접 말리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사용자 고용자 입장 차이

사건의 발단은 사용자와 고용자의 입장이 서로 다른 점에서부터 시작됐다.

피해자 이씨는 고용안정을 위해서 급여명세서와 안전한 근로계약을 요구했고, 사용자 황모 센터장은 이씨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의 주장은 “지금까지 1년여 동안 근로계약서만 5번을 바꾸었다”며 “법에 안 맞아서 다시 쓰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고치고서 일방적으로 사인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식자재 구입의 문제와 남은 음식물 재활용의 문제를 두고 자주 마찰을 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남은 음식물을 버리려고 하면 황모 센터장이 ‘왜 그걸 버리느냐’며 오히려 자신을 지탄했다”는 것이다.

또 “식단표대로 조리를 하지 않고 식자재 재료비를 줄이기 위해 멋대로 조리를 지시하기에 항변을 한 것이 사건의 시초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센터장 황씨의 주장은 “이씨가 걸핏하면 근로복지공단으로 상담한 후에 자신에게 무리하게 요구해 왔었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바꾸게 된 건 당초 130만원에 근로계약을 했으나 주5일 근무를 주장하기에 120만원으로 조정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폭행 당일 무슨일 있었나

지난달 30일 광양노인요양센터에는 광양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P주무관이 함께 있었다.

하지만 P주무관은 둘 사이를 원만하게 중재하기 위한 자리였다.

서로 양보하고 중재를 마치고 돌아선지 불과 30분도 채 되지 않아 긴박한 전화를 받았다.

센터장이 직원 이씨를 폭행하고 있다는 전화였다.

당일 사건은 취재결과 센터장의 일방적 해고통보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P 주무관이 자리를 뜨자 조리실을 찾은 황모 센터장은 이씨에게 “12월12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는 해고통보를 했다.

이에 이씨는 “저 그만 안 둡니다”고 말하자 황모 센터장의 무차별 적인 폭행이 자행 됐다는 것이다.

더욱이 “씨○년아 너 죽여버리고 교도소 갈란다”며 폭언을 일삼으며 카트로 수차례 이씨의 머리와 팔 등을 내리쳤다.

현재 광양노인요양센터에는 황모 센터장을 비롯해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광양 옥룡노인요양센터는 현재 9명이 입소해 있어 공단으로부터 매월 80%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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