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경유에 석유제품 혼합
제주에서도 유사석유를 보관·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3일 제주시는 자동차용 경유 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해 보관·판매한 A업체에 대해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찰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7월말 작업중인 굴삭기에 경유와 등유 등을 혼합한 유사석유를 주유해 판매했으며, 굴삭기 소유자는 유사경유 판매가 의심된다며 행정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신고를 접수한 제주시와 한국석유관리원 제주지사는 굴삭기 연료탱크와 A업체 경유 저장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품질검사를 실시, 최근 해당 시료가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등)이 20% 혼합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대해 A업체에서는 실내등유 저장탱크에 경유를 저장시키는 과정에서 탱크에 남은 잔량과 운반차량의 배관에 들어있던 실내등유가 혼합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관계자는 "소량의 등유를 혼합한 것이 유사석유가 될 줄 몰랐고,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행정당국 조사에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혼합된 양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발생한 점, 중대과실로 인정되는 점 등을 감안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고 경찰에 형사고발했다.
A업체는 경유 2000리터를 구입, 400리터씩 3회에 걸쳐 1200리터를 판매 해 오다가 적발됐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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