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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이동흡 '사법처리 대상'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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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이동흡 '사법처리 대상' 주장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1.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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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청문회 과정 위증 논란까지 벌어져
통합진보당은 23일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동흡 후보자는 사법처리 대상이다"고 정의했다.
 
이날 논평에 따르면 이틀에 걸친 이동흡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헌법재판소장으로서 부적격자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통진당은 이 후보자는 공금인 특정업무경비를 개인 계좌에 넣고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에 투자해 재산증식까지 시도했다, 공금 유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 위반, 이 밖에 증여세 포탈, 저작권법 위반, 외환거래법 위반 의혹이 여전히 해명되지 않았으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 논란까지 벌어졌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사법처리 대상을 사법기관 수장으로 앉히는 것은 국가 망신이다며, 이동흡 후보자는 즉각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임을 촉구했다.
 
통진당은 또 이런 인물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데 동의한 박근혜 당선인의 의도도 우려된다고 염려했다.
 
이동흡 후보자는 친일 성향과 함께 헌법재판관 시절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장을 보여 반민주주의 성향이 강한 인물이다, 자신이 맡은 유신헌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도 선고를 미뤘다고 밝혔다.
 
통진당은 박근혜 당선인은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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