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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제2기분 자동차세 3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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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제2기분 자동차세 35억 부과
  • 정수명
  • 승인 2015.12.1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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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정수명기자 =충북 음성군은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35억53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된 34억200만원에 비해 1억5100만원(4.4%) 증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부과되고 있으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모두 부과된다.

또한, 1월 선납한 차량소유자에게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2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이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자신의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자동차세 징수율 상시점검 전담반을 편성·운영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납세 홍보를 강화해 성실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사항은 군청 세정과(043-871-3453)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재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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