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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 정두언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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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 정두언 법정구속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3.01.2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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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24일 오후 2시 특가법위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2년, 7억575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같은 날 함께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및 임석 솔로몬저축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와 청탁 등으로 지난 2012년 7월26일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전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 3억원 이외 별도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한편 이상득 전 의원측은 이번 선고에 불복,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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