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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계적 세무조사 신뢰세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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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체계적 세무조사 신뢰세정 구현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3.01.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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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클리닉센터 운영 등 각종 시책 추진
울산시는 올해 세원의 탈루 방지와 지방재정을 확보하고 성실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53개 법인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5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이들 법인이 자진신고 및 납부할 세액의 과소신고 또는 누락여부 등을 조사한다.

또 산업단지 감면부동산의 사용실태, 법인분할에 따른 감면부동산의 매각여부 등 과세취약분야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세무조사와 더불어 각종 시책도 적극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방세 클리닉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상대적으로 세무업무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세정지원을 위한 것으로, 각종 유권해석 사례의 분석, 구제제도의 안내 등 세무관련 상담 실시와 함께 지방세 실무책자 도 배부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10일 전에 사전통보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함은 물론,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세무조사 면제, 자금애로법인의 세무조사유예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하는 등 납세자 위주와 기업지원적인 세정활동도 수행한다.

관계자는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면밀한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지방세 클리닉센터 운영, 지방세 실무책자 보급 등 적극적인 세무지도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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