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대구시, 서민 대상 상수도요금 감면제도 확대
상태바
대구시, 서민 대상 상수도요금 감면제도 확대
  • 윤용찬
  • 승인 2016.01.04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월부터 급수중지 계량기에 대해 구경별 기본요금을 면제해주고,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감면해 주던 월 10㎥의 수도요금을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적용해 감면해 준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종전에 구경별 기본요금을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모든 계량기에 부과했으나 올해부터는 공가, 재건축 등으로 일정기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아 관할 사업소에 급수중지를 신청한 계량기에 대해 급수중지 기간 동안 구경별 기본요금을 면제해 준다.

이에 그동안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구경별 기본요금이 실제 사용하는 계량기에만 부과됨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도 기본요금을 내야 했던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최저 생계비 기준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체계로 재편됨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월 10㎥(5500원)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를 통해 급수중지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 면제는 연간 5500가구, 8300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은 연간 4만4000가구에 29억원 정도의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를 계속해서 고쳐 나가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찾아내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