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달 14일부터 25일까지 설 성수식품 및 제수 음식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 관련법을 위반한 식품제조가공업소 6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울산시, 구·군, 식약청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설 성수식품 취급 건강기능식품 및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56개소, 즉석판매업소 30개소, 대형 할인점 24개소 등 총 127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또 제수식품인 고사리, 과일류, 떡류, 참기름, 조기 등 설 성수식품 30 품목을 수거하여 성분 및 규격기준 검사도 병행했다.
위반 내역 및 처분내역으로는,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생산 및 작업일지 등을 미작성한 ‘명가식품’은 영업정지 17일, 종사자건강진단을 미필한 ‘정자옛날방앗간’과 식품 등 취급기준을 위반한 ‘한양떡집’, ‘양산두부’는 과태료 50만 원, 식품 등 취급기준을 위반한 ‘잔치집’은 과태료 30만 원, 소비자 안전주의사항을 미표시 한 ‘해리오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편 울산시는 시민들이 많이 구입하는 제수식품 고사리, 과일류, 떡류, 참기름, 조기 등 설 성수식품 30건에 대한 수거 검사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울산시, 구·군, 식약청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설 성수식품 취급 건강기능식품 및 설 성수식품 제조업소 56개소, 즉석판매업소 30개소, 대형 할인점 24개소 등 총 127개소에 대해 실시됐다.
또 제수식품인 고사리, 과일류, 떡류, 참기름, 조기 등 설 성수식품 30 품목을 수거하여 성분 및 규격기준 검사도 병행했다.
위반 내역 및 처분내역으로는, 영업자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생산 및 작업일지 등을 미작성한 ‘명가식품’은 영업정지 17일, 종사자건강진단을 미필한 ‘정자옛날방앗간’과 식품 등 취급기준을 위반한 ‘한양떡집’, ‘양산두부’는 과태료 50만 원, 식품 등 취급기준을 위반한 ‘잔치집’은 과태료 30만 원, 소비자 안전주의사항을 미표시 한 ‘해리오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편 울산시는 시민들이 많이 구입하는 제수식품 고사리, 과일류, 떡류, 참기름, 조기 등 설 성수식품 30건에 대한 수거 검사결과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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