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6:44 (일)
서산소방서, "개정되는 소방법규 꼭 확인하세요"
상태바
서산소방서, "개정되는 소방법규 꼭 확인하세요"
  • 정진석
  • 승인 2016.01.06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동양뉴스통신] 정진석 기자= 충남 서산소방서(서장 김경호)는 2016년에 개정되는 소방법규에 대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 및 시민에게 적극 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법령 중 오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중이용업주·종업원 모두 2년마다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상한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소방시설공사업법의 경우 감리업자에게 소방시설 공사의 관리·감독과 책임을 강화해 감리결과의 거짓 통보와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기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서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법령 미이행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개정된 법령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