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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물림 되는 세습범죄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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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물림 되는 세습범죄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선…
  • 정진석
  • 승인 2016.01.06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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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부석파출소 순경 조경민
서산경찰서 부석파출소 순경 조경민.(사진제공=서산경찰서)

[충남=동양뉴스통신] 정진석 기자= 근래 가족간에 벌어진 범죄라고는 믿기 힘든 끔찍한 사건들이 뉴스에 보도 되는데, 이는 아직까지도 가정폭력을 가정내 일로 치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당사자들간 스스로 해결해야한다는 안일한 생각이 가져온 결과일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그동안 가정폭력을 개인 가정만의 문제로 생각할 뿐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지는 못 했다. 가정폭력 피의자들 대부분이 ‘단순한 부부싸움정도, 아이들 훈육방법, 부모님과의 작은 다툼 일뿐이다’ 라는 변명으로 그들의 폭력을 정당화 했다.

일단 가정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범위가 한 가정내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 친척, 이웃 등 사회 전체로 확대될 뿐 아니라, 어릴 때 부모의 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커서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대물림 현상까지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학교폭력 가해자의 가정분위기에 대한 연구결과 잦은 언어폭력에 노출이 34.3%, 부모간 폭력 목격에 17.1%에 해당된다고 한다.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할수록 아이들의 학교폭력의 피해집단 또는 피해‧가해 중복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청소년이 부모의 부부갈등에 노출된 경험이 많을수록 우울수준이 높아지고 청소년이 우울할수록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을 척결해야할 4대 사회악중 하나로 규정해 가정폭력관련 112신고접수시 관할 경찰관 뿐 아니라, 가정폭력 전담경찰관과 가정폭력상담소등 관련부서까지도 현장에 총출동해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가해자 형사처벌, 피해자 가정폭력보호소 안내등 임시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다. 평소 내 이웃등 주변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가정을 목격하게 되면 가정사로 치부, 방관할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112 및 가정폭력상담소(1366번)에 도움을 요청해 아픔을 치유하고, 폭력의 대물림을 막아 행복한 가정,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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