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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연녹지 대규모 관광개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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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연녹지 대규모 관광개발 허용
  • 서정용
  • 승인 2011.10.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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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7일 조례안 입법예고
▲6일 제주도는 자연녹지에서도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가능 하다고 밝혔다.

제주의 자연녹지에서도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이 가능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마련,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자연녹지 지역에서 유원지외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곤란했던 것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사업이 가능토록 했다.
 
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생태면적률, 에너지 절약형 건축계획 등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관한 게획을 반드시 포함해 수립토록 환경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현재 제주시 내 개별 동지역에서 기존 하수도와 연결거리 200m 이내의 지역에서만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내 연립주택은 4층 이하에서 3층 이하로, 생산녹지지역 등의 소매점의 규모는 500㎡이하로, 음식점도 500㎡로 일부 용도의 규모를 규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연녹지지역에서 1만㎡ 미만에 대해서만 개발행위를 허용하던 것을 하나의 필지에 건축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에 단일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만㎡ 이상의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하게 된다.
 
특히 도심지 주택지역의 불법주차 등으로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의 소통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도로의 기능제고를 위해 10세대 이상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은 너비 6m 이상도로를, 대형차량이 진출입하는 물류창고 차고지 등은 너비 10m 이상 도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농지·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공장 전통사찰 등의 건폐율을 녹지지역·관리지역은 40% 이하로 완화하고 도심 과밀화 방지를 위해 일반상업지역의 10층 이상 또는 용적률 500% 이상 건축물의 건폐율을 70% 이하로 강화한다.
 
이밖에도 도시계획시설 임의시설 범위 확대, 소규모 개발행위 허가 심의제도 미도입, 일부 용도의 건축규제 완화 등을 개정하고 현재 운영에 무리가 없는 규정은 기존 법령의 수준을 유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으로 이양된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제주 실정에 맞게 차별화하고,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변화된 여건을 고려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 말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해 주민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올해 내로 도의회에 제출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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