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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요구 내연녀 아버지 살해한 30대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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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요구 내연녀 아버지 살해한 30대 사형 구형
  • 박춘화
  • 승인 2016.01.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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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박춘화 기자= 헤어지자고 통보한 내연녀를 강간하고 협박한 것도 모자라 내연녀의 아버지를 살해한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현환) 심리로 지난 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정신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피고인 A씨의 범행수법이 너무 잔인하고 죄질이 극히 무거워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4시 30분께 경주시의 내연녀 B씨의 아파트에 들어가 낮잠 자던 B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5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부산으로 도주한 혐의다.

A씨는 열쇠수리공을 불러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B씨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B씨의 여동생을 살해하기 위해 3시간 정도 아파트에서 머무는 등 대담성을 보였다.

A씨는 2010년 대학 후배인 B씨와 교제하던 중 2012년 현재의 아내와 결혼했으며 지난 2014년 8월 B씨와의 교제 사실을 아내에게 들통이 나 간통죄로 피소되고 이혼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 마저 결별을 통보하자 "너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났다. 5000만원을 배상하라.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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