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42 (목)
대구시,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 실시
상태바
대구시, 개별공시지가 일제조사 실시
  • 윤용찬
  • 승인 2016.01.11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윤용찬 기자= 경북 대구시는 국세와 지방세,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표준지를 제외한 43만여필지에 대해 공부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공적 규제사항과 각종 인·허가, 이용 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각 필지별 토지특성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산정을 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산정을 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수경 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올해 개별공시지가조사는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지가변동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 공정하고 정확하게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