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코자 오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점 추진 내용은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읍면동에 접수된 미 거주 사유로 사실조사 요구된 대상자 등)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거주불능 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이다.
구 담당자는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되며, 주민등록신고를 기피하거나 허위신고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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