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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설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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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설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일부 개정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3.02.06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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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장실정보고서’가 접수되면 14일 이내에 반드시 회신해야 한다.

울산시는 6일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울산시 건설공사감독자 업무규정 일부 개정 규정’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시는 건설공사감독자의 부조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제출한 현장실정보고서 등 모든 서류의 처리기한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명시했다.

공사시공업체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지하매설물 또는 지하암반층 등 당초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의 실정이 상이, 변경설계서에 반영하기 위해 공사시공업체에서 현장실정보고서를 발주청에 접수한다.

이에 대해 건설공사감독자는 자체 관련규정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한 경우 승인해 공사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현장실정보고서를 접수하면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에 명시된 처리기간이 없어 감독자의 재량으로 지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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