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양뉴스통신] 연태준기자 =강원 삼척시는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다음달 1일까지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연납대상은 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이며 신청은 위택스 또는 시청 세무과와 읍·면사무소 방문 및 전화(570-3298)를 통해 가능하다.
단,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차량 소유주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송부되며, 연납한 납세자가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해 5176대, 12억 8800만원을 징수했고, 지난 11일 5,400여대의 소유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해마다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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