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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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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 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추진
  • 김몽식
  • 승인 2016.01.2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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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양뉴스통신] 김몽식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6년도 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생활불편을 겪는 구역 내 저소득 주민에게 보전부담금 재원을 활용해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하는 사업이다.

생활비용 보조사업의 신청자격은 개발제한구역 지정(1972년 8월 25일)당시부터 계속해 거주하며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소득 433만4989원 이하 세대가 대상이다.

지원 내용 및 금액은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세대별 연60만원 한도로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다음달 26일까지 접수를 하면 검토 후 오는 5월 이후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구는 올해도 주민 생활비용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총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다. 보조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7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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