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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어리굴젓,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공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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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어리굴젓,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공고 결정
  • 정진석
  • 승인 2016.01.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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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거절사유 없을 경우 오는 3월말 등록 완료 예상돼
 서산어리굴젓,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공고 결정.(사진제공=서산시청)

[충남=동양뉴스통신] 정진석 기자=충남 서산시는 조선시대 전부터 지역의 대표 특산물로 알려진 '서산어리굴젓'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공고가 최종 결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서산어리굴젓'은 간월도 지역을 중심으로 연간 약 100여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알싸하고 매운 맛이 겨울별미 중 최고로 꼽혀 조선조 태조임금 진상됐으며 지금은 미국, 호주 등 해외에서도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산어리굴젓을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신청해 출원공고가 최종확정 됐다"고 전했다.

상표법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로 등록이 불가하나, 예외규정을 둬 유명 지역 특산품의 지리적 명칭은 생산‧가공자가 단체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등록을 허용하고 있다.

서산어리굴젓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공고 결정까지는 무려 2년 8개월의 긴 시간이 필요했다.

시는 2013년 4월, 특허청에 등록을 출원했으나 타 지역의 상품에 비해 특별한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통보받았다.

시는 이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과 소명자료를 특허청에 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고심 끝에 2014년 12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에 대한 심판청구서를 냈다.

특허심판원은 시의 거절결정 불복에 따른 심사에 들어갔고, 서산어리굴젓의 명성, 품질특성, 차별화된 자연적 조건과 독특한 생산기법이 모두 입증됐기 때문에 거절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1년여 만에 시의 손을 들어줬다.

앞으로 서산어리굴젓은 2개월여의 이의신청기간 중에 특별한 이의신청이나 심사관에 의한 새로운 거절사유가 없을 경우 등록이 최종 결정된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특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서산어리굴젓은 상표에 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 상표도용분쟁 등에 대해 적극 대응 할 수 있게 됐다.

심현택 농정과장은 “단체표장 등록은 국내‧외에서 상표의 독점적 권리 확보와 동종산업 발전, 판매촉진 등 다양한 기능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확보에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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