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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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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교육 실시
  • 조효재
  • 승인 2016.01.2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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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양뉴스통신]조효재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27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청렴한 공직윤리 확립과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신고를 위해 재산등록의무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자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청렴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기관장, 의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의 대민관련 인·허가, 승인, 검사, 감독, 지도단속 부서에서 근무하는 5급 이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모든 재산을 신고하게 된다.

이번 교육은 재산등록, 선물신고, 주식 백지신탁, 취업제한, 공직윤리 제도 전반, 재산등록 신고요령, 신고 시 주요 실수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구 관계자는 “누수 없고 투명한 재산등록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청렴한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재산등록 의무자들의 조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공직윤리 담당자가 재산등록부서를 직접 방문해 1대1 시스템 등록안내와 질의답변을 통해 재산등록 시 어려움을 해소하고 성실한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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