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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신고제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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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신고제를 아시나요?
  • 정진석
  • 승인 2016.01.29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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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정다워 순경
 서산경찰서 해미파출소 정다워 순경.(사진제공=서산경찰서)

[충남=동양뉴스통신] 정진석 기자=얼마 전 경기도 부천에서 한 부모가 자신의 초등학생 아들을 무참히 학대‧살해해 시신을 토막내고 무려 3년 동안 냉동실에 보관했다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다.

이 사건은 어떻게 알려진 것일까? 경찰은 경기도 모 지역의 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장기 결석 아동이 있으니 소재를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에 나서 수색중인 경찰에 의해 발견돼 알려지게 된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제보가 없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것이라곤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렇듯 아동학대 신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된 사례가 아닐까 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근절과 적극적인 신고 권유를 위해 ‘착한 신고제’를 도입했다. 착한 신고제란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 할 수 있는 제도이다. 경찰 112신고 이외에도 소방119나 보건복지부129에도 신고 할 수 있다.

또,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함께 제작한 ‘착한신고 앱’ 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과연 아동학대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는 학생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잦은 지각이나 결석을 한다던지 부모를 무서워 하거나 집에 가는 것을 무서워 한다면 한 번 쯤 의심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까운 우리 이웃에서도 아이의 울음소리나 비명소리가 계속 들린다면 망설이지 말고 112에 신고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아이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소중한 보물들이다. 아동학대에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는 것은 더 이상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방법이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는 사회가 지속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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