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장애인들이 길을 잃거나 사고 또는 유인, 유기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실종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 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그동안 시정 홍보에 미흡했다고 인식하고 적극 홍보에 앞장서기로 했다.
보호자로부터 일탈된 실종장애인은 경찰관서에 신고없이 보호할 수 없고, 이를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호자로부터 일탈된 실종장애인은 경찰관서에 신고없이 보호할 수 없고, 이를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주민은 실종장애인 발견 즉시 국번없이 182번(경찰청 실종아동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가까운 경찰서나 군·구청에 보호를 의뢰해야 한다.
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24시간 입소 및 보호가 가능한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권역별로 나누어 4개소를 지정해 실종장애인 일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시 장애인복지과는 실종장애인 발생시 신속하게 처리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종장애인 일시보호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군·구청을 비롯 각 경찰서 및 경찰지구대 등 300여곳에 배부했다.
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24시간 입소 및 보호가 가능한 장애인 거주시설 중에서 권역별로 나누어 4개소를 지정해 실종장애인 일시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시 장애인복지과는 실종장애인 발생시 신속하게 처리 및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실종장애인 일시보호 안내’ 포스터를 제작해 군·구청을 비롯 각 경찰서 및 경찰지구대 등 300여곳에 배부했다.
아울러 실종장애인 일시보호시설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반상회보 및 굿모닝 인천 등을 포함한 각종 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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